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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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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서삼46019-11255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2003. 3. 31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을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이 체납자이므로 을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 4. 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 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