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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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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506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질의자는 안과를 운영중임

2003.3.12.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음. 동 행정처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귀속분을 구분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감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