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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2012생산일자 2002.11.25.
AI 요약
요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회신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동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회사의 부동산 신탁사업 진행중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가 고지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에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