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가능 여부
재기법46019-195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정일로 부터 5년 이전의 법인세 신고분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이월 결손금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갑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음

(을설) 5년이 지났더라도 결손인 경우는 경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