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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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재기법46019-399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회신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4. 7. 29. 헌법재판소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94. 12. 22. 세법을 보완하였고, 그 후 대법원은 그동안 중지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을 재개하면서 동 사건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판결(대법원 1995. 10. 13 판결, 94누 3520)하였는 바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납부일)에 의하여 계산함 을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의 규정(법률 시행일)에 의하여 계산함 당청의견 : 갑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