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경우(국세청 법인 46012-1744, 1997. 6. 27 참조) 〈질의 1〉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2〉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2.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① 질의 1에 대한 검토 〈갑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연부연납인 경우 최종납부일)임 (이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54에 의하면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로써 이 경우 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날임 (이유) 재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재평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고 재평가를 취소함으로써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54의 적용이 합리성이 없으므로) (국세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
[질 의] |
② 질의 2에 대한 검토 〈갑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납부일 다음 날임 (이유) 자산재평가세는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이고 이를 취소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재평가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재평가를 취소한 다음 날임 (국세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