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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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재기법46068-239생산일자 1995.08.02.
AI 요약
요지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회신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공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 매수인은 단순히 공매물건에 대한 매매당사자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그 공매대금은 동조에 규정한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볼 수 없음. 공매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을설" 공매대금의 반환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성업공사의 공매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공매이므로 반납할 공매대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함 "당청의견" : 갑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