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재기법46068-98생산일자 1995.03.25.
AI 요약
요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회신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