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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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재기법46101-183생산일자 1996.05.01.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음
회신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무납부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 고지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있음 (을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