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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의 방법
재삼46014-1691생산일자 1996.07.13.
AI 요약
요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질의내용

[질 의]

갑은 1996.5.4. 20시에 사망하였으며(사망진단서), 갑이 소유하던 A토지를 매매하여 1994.5.4. 잔금을 받았음(검인계약서). 이와 같이 A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2년이 지난 1996.5.4.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7조의 2 적용 여부

<갑설>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이유)세법상 기한과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갑의 사망일은 1996.5.4.로 기산점의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1996.5.3. 부터 2년 이내에는 1994.5.4.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상속개시일 전 2년 경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6.5.4.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는 역수상 1994.5. 5.부터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경과에 해당함(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1...4, 1-2-02...4,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