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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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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재재산46-14-220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회신
수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이 법원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