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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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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재조세46019-106생산일자 2003.03.1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일자

사실 내용

1989. 11

1990. 05

1990. 08

1995. 5

2000. 5

2000. 6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양도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피상속인 사망(14백만원 상속)

상속인에게 양도세 13백만원 기준시가 결정고지

상속인은 양도세를 14백만원 한도로 납부

1995. 5월 이후 가산금 7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중

1. 사실 관계

2. 질의요지 및 쟁점

상속개시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이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분 13백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 있음

o 승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더라도 상속일 이후까지 (중)가산금을 붙여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므로

-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인에게 추징한다는 입장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개시시점의 금액으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 체납된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까지 붙은 가산금ㆍ체납처분비까지, 미고지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지금액 그 자체까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질 의]

〈을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7백만원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o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 상속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추가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한도와 상관없이 납부의무 있음

〈병설〉 상속일 이후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재산 14백만원 범위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