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사실 관계 2. 질의요지 및 쟁점 상속개시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이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고지분 13백만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 있음 o 승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더라도 상속일 이후까지 (중)가산금을 붙여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므로 -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인에게 추징한다는 입장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개시시점의 금액으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 체납된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까지 붙은 가산금ㆍ체납처분비까지, 미고지 국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지금액 그 자체까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질 의] |
〈을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7백만원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o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 상속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추가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한도와 상관없이 납부의무 있음 〈병설〉 상속일 이후의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재산 14백만원 범위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음 o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