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 및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지정하는 수납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대상이 되는지 <갑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된다 (이유)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선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함(법 제3조 제1항). - 국세부과원칙(제2장 제1절, 법 제14조∼제17조) - 납세의무의 승계(제3장 제2절, 법 제23조ㆍ제24조) - 연대납세의무(제3장 제3절, 법 제25조) - 납세담보(제3장 제5절, 법 제29조∼제34조) - 관할관청(제5장 제1절, 법 제43조ㆍ제44조) - 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 2) - 국세환급금(법 제51조) - 보칙(제8장, 법 제82조∼제85조) 위의 내용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는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납재산수납일 및 재지정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질 의] |
<을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국세의 물납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납부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나 징수라 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