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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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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재조세46019-239생산일자 2002.09.0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례

- 취득일자 : 1992. 3. 20 - 양도일자 : 2000. 8. 31

- 확정신고 : 2001. 05. 31 - 경정(결정)청구 : 2001. 8. 18

구 분(확정신고) (경정청구) (초과신고액)

양도가액 280,000,000 347,000,000

취득가액 138,000,000 268,000,000

필요경비 4,140,000 8,040,000

양도차액 137,860,000 70,960,000 66,900,000

2. 현황

본인은 2001. 5. 31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무신고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으며, 그 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실지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본 결과, 기신고 소득이 많게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음

3. 의견

신고납부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신고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감액 수정신고의 방법이 경정청구제도며,

과소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액결정하지만, 과다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액결정을 기대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감액결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됨

4. 질의

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 등의 청구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는 바, 위와 같이 본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다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