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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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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조세46019-54생산일자 1998.05.06.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회신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의 내용은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관한 것과,

2)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명칭: A방직 노동조합 ○○지부

○ 법인설립등기 여부: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아니한 상태임

○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내용: 법인설립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업태 : 비영리, 종목: 의류, 연초, 일용잡화)을 교부받았음(또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교부를 신청한 바도 없음)

○ 수익사업 여부 및 내용: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노동조합의 책임하에 수익사업(소비조합)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익사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매기 신고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본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의 모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본 노동조합은 최초설립당시(1961.10.23.) ○○직할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그 당시 세무서에서는 본 노조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노조는 별도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고 노조설립 후 ○○ ○○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였음. 이때의 신고는 위 규정상의 인가나 허가사항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되며, 또 법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었음. 그런데 이처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조조합원들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비영리법인으로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등 여타의 불편한 점이 커 이를 거주자로 보아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를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의 본 노동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말소하고 새롭게 노조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 의]

2. 만일 본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지속될 경우 본 노동조합의 해체시 일정액의 청산소득이 남게 되는바, 이 때의 청산소득도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공익목적의 타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청산소득이 국가 또는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노동조합의 청산소득의 상당부분이 본 조합원들의 각출금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중시하여 각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