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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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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재조세46019-61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회신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본인은 개업중인 세무사로서 본인은 (주)A중량설비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0,898,120원(납부기한 1998. 4. 30)과 관련하여 1998. 11. 1자로 심판청구계약을 맺고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자로 국세환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주)A중량설비는 심판청구계약 당시 체납국세가 많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결손처분된 상태였고, 당해 심판청구가 계류중에는 (주)A중량설비의 체납국세 전부가 결손처분되었으며, 당해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었음

그리하여 본인은 (주)A중량설비를 대리하여 1998. 11. 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8. 8. 18자로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처분청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불복청구인인 (주)A중량설비에게 환급하지 않과 1999. 6. 30자로 결손처분한 부가가치세 472,819,720원을 1999. 9. 11자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음을 본인에게 1999. 11. 2자로 통보하여 왔음

2. 질의사항

1999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 당시는 무재산이었고 결손처분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물론 결손처분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은 당연함)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3. 관련 심판례 등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국심 98중 2945, 1999. 4. 8의 심판례와 대법 99두 3478, 1999. 7. 13의 대법원 판례 및 1999. 12. 28자 국세징수법 개정이유를 들 수 있음

[질 의]

구체적으로 국심 98중 2945의 심판례는

󰡒살피건대, 전술한 관련법령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혼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심 90서 2326, 1991. 2. 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99두 3478의 대법원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음

그리고 당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1999. 12. 28자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 바, 재정경제부는 개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199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 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질 의]

4. 의견

따라서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으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은 세법해석의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불복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금액을 우선하여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A중량설비에게 환급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참고로 국세청은 국심 98중 2945, 1999. 4. 8의 심판례에 불구하고 본인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어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규(징세 46101-1459, 1999. 6. 18 등)를 계속적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및 재정경제부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