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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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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격 여부
재조세46019-88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내용

-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기구(자치관리 및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등)

- 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 법인 46102-56, 1998. 1. 10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갑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 아파트(공동주택)를 주택관리업자(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법인등기한 업체)에 의한 관리방법인 위탁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만 할뿐임(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 따라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도 그 인가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전제로 한 법인설립인가가 아니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질 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이를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며, 세법상 이러한 단체는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조직은 갖춰진 것이므로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으로서의 설립허가를 말하므로 단순히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예규〉

­ 아파트(공동주택)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구성(설립)되었지만, 그 인가는 법인설립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징세 46101-2465, 1997. 9. 30 ; 징세 46101-659, 1997. 3. 26).

­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수익을 공동소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분배금지(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102-56, 1998. 1. 10).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는 사고시 책임문제의 귀속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함(현재 자치관리 비율 : 전체의 60% 정도로 추산).

〈을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이유)

­ 아파트(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심 98서 323, 1998. 7. 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적립된 금원에서 생긴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뿐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함(97고충17832, 1998.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