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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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조세46019-104생산일자 2003.03.14.
AI 요약
요지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
(사실관계) (질의내용)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