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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162생산일자 2002.06.18.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부일자

금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1,667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