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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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징세46101-932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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