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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징세46101-932
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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