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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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징세-1092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임 2002.1.1. 갑은 을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을이 과점주주가 됨 세무서에서 1998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여 체납됨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기준이되는 바 - 그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