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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징세-1100생산일자 2004.04.0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회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도매업을 5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질의내용〉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