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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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징세-1723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주택을 2001년 10월경 양도한 후 2002.5.31.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과표확정신고를 함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 청구하고자 함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