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청구기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정청구기한
징세-1735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998.12.31. 甲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산업을 ○○산업(주)로 법인전환

甲은 1998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 결손금이 260백만원이 있었으나

- 1999∼2001 귀속분 종소(근로소득)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누락

○○산업(주) 법인세 조사시 대표자 甲에게 인정상여 처분

- 1999 : 70백만원, 2000 : 80백만원, 2001 : 100백만원

<질의내용>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누락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