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본 질의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은 1년으로 2001.9월 당시 이미 경과한 상태 -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가능하므로 본질의가 후발적 사유에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충당 될 수 없음 ☞ 징세 46101-1757(1998.7.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것임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포함)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본통칙 54-0…1에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로 하고 있음 ○ 본질의 경우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경정결정을 통하여 환급이 된다면 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의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 -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 : 납부일의 다음날 - 기납부세액(중간예납ㆍ원천징수) :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 |
[질 의] |
〈사실관계〉 2001.9월 지방청 법인세서면분석에 의한 서면검토안내서에 의하여 1996ㆍ1997사업연도는 경정청구, 1999ㆍ2000사업연도는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수정신고 납부세액에 임의충당하고 잔액은 2001.9.28.과 12.31.에 나누어서 납부함 |
[질 의] |
* 1996 : △109백만원, 1997 : △1,183백만원, 1999 : 5,628백만원, 2000 : 70백만원 〈질의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 국세환급가산금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