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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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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2387생산일자 2004.07.21.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001 및 2002 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