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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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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의 환급
징세-2531생산일자 2004.07.31.
AI 요약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사실관계)

2004.1월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고지를 받고 주식으로 물납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 일부 경정결정의 심판결정을 받음

이에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은 물납주식으로 환급받음

(질의내용)

경정감되는 세액 외의 세액을 현금납부할 경우, 나머지 물납주식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