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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징세-3312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