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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 방법
징세-3861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법인세

특별부가세

㉮ 미납부세액 : 10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0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55백만원

㉯ 과다납부 : 70백만원

㉰ 차액 : 15백만원

〈질의내용〉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70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5백만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