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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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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174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납부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 보므로, 물납에 관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002.12.30. 이후 물납신청분 부터는 물납 후 환급사유발생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2002.12.18. 국기본법 제51조의 2 신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 2000.9.5. 상속개시일

○ 2001.3.5.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

○ 2001.9.5. 물납허가 통지시한 ⇒ 이날까지 미통지시 허가 간주

○ 2001.10.11.∼2002.4.30. 고액상속자 조사 ⇒ 2002.7.2. 결과통지

○ 2002.12.3. 물납허가를 통지

○ 2003.3.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03.3.3. 심판청구 제기

○ 2004.4.1. 심판청구에서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물납이후 일부 경정감으로 현금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