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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징세-483생산일자 2004.02.17.
AI 요약
요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약사법 제7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약사법에서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바

-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