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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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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5295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