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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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징세-619생산일자 2005.02.1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 의] |
장래 발생할 환급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접수되었고, 곧이어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