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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 우편 신고시 그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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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신고서 우편 신고시 그 제출일자
징세01254-178생산일자 1992.01.14.
AI 요약
요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5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1990.4.30.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에 의한 신고)에서 정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1990.7.30.자로 찍힌 등기우편을 통해 양도소득세환급 신청서류를 우송하고 관할세무서에는 1990.8.1.자로 도착한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