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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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징세46101-1081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회신
부가가치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