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에 본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한 신탁재산 귀속 원천세(<1>)가 신탁회사가 신탁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2>)을 초과할 경우 (<1> > <2>)에는 그 "초과세액"을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동항 단서에서는 원천세를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에 한하여 이 "초과세액"을 신탁계정이 아닌 고유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1997.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충당이 종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되고, 또한 납부의 효과도 충당청구를 한 날로 소급하도록 소급효까지 인정하고 있다. 1.신탁재산 귀속원천세의 충당에 관한 질의 본점에서의 원천세 일괄납부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은행(신탁업 겸업)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원천세가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따른 원천세보다 더 큰 경우, 즉 "환급세액(초과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천세의 본점일괄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환급세액"을 은행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 차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1997.1.1. 이후부터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 "환급세액"을 본점일괄납부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은행에서도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당하거나 아니면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갑설> 이 "환급세액"은 은행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도 차감납부(충당)할 수 있다. |
[질 의] |
<이유> 이 은행은 원천세의 일괄납부를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 단서에 의해서는 충당할 수 없으나, 1997.1.1. 이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은행계정 원천세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은행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은행계정 원천세에서도 충당한 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을설>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충당청구를 할 수 있다. <이유> 이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환급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이며, 은행계정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딱 들어맞는 것이고, 따라서 충당청구의 요건에 완전히 해당 한다. 즉, 동조 제1항 제4호가 1996년말에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제3호의 내용에 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4호의 내용이 삭제된 것을 내세워 충당청구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 <병설>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도 없고 충당청구대상도 아니다. <이유>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이유는 "을설"과 같고, 충당청구대상이 아닌 이유는 동조 제1항 제4호(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1996.12.에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된 이 제4호가 제3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질 의] |
2."세액간의 충당"의 의미에 관한 질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액간의 충당"의 뜻이 <1>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동일한 것 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2>아니면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