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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비과세대상인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10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1)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의 규정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및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버전아일랜드거주자가 총발행주식의 25% 미만 소유한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따라서 당사는 당초부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아일랜드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즉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 또는 소득세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착오납부한 세액의 납부일이 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함

(2) 상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3)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기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과오남)에 해당되어 그 납부일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