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1)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의 규정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및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버전아일랜드거주자가 총발행주식의 25% 미만 소유한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따라서 당사는 당초부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아일랜드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즉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 또는 소득세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착오납부한 세액의 납부일이 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함 (2) 상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3)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상기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과오남)에 해당되어 그 납부일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