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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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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징세46101-1136생산일자 1996.04.15.
AI 요약
요지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4조 제1항(납세담보의 제공)에 대하여 질의함

1) A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상기 법조항에 의거 120%의 보증서를 요구함

2) 시행령 제14조 1항의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10/100"이고 기타의 경우 납세보증서는 120/100으로 되어 있어 은행지급보증서를 120/100을 요구, 현금과 동일한 은행지급보증서를 법조문의 문면때문에 120/100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