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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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징세46101-1148생산일자 2000.08.03.
AI 요약
요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본인은 ○○시에서 1999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2000. 1.에 1999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 2000. 5.에 상기 수입금액에 무기장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토지 보유 5년 이상(코드번호 451103)의 표준소득률 18.8%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3. 상기 주택의 토지는 4개의 별도 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취득일은 1982년, 1998년, 1997년, 1978년임 (질의) 1. 기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을 ①호와 ④호는 5년 이상이므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451103으로 적용하고 ②호와 ③호는 5년 미만이므로 표준소득률 451102로 적용하여 전체 분양금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미만 토지의 수입금액 = 전체 분양 금액×5년 미만 토지 면적/전체 토지 면적) 2. 또한 기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감액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