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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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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징세46101-1316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당해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임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현 황〉

당사는 1995. 9. 법인조사 내용 중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1995. 10. 31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아 1995. 11. 10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납부를 하고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로 별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동 사안에 대하여 재경원 심판청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국심 95서 1083 1995. 11. 15, 처분행위]에 의한 소득자가 불분명한 상여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원금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법인의 원천신고자진 납부한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납부 후 심판청구 승소분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및 통칙 6-0-28…52에 해당되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 납부하였는바 환급을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