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징세46101-1452생산일자 1999.06.21.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회신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12.3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992. 5. 상속세를 신고하여 1997. 8. 납부를 하였으나 동 세금과 관련하여 잘못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경정받은 경우 이에 따른 상속세 산출근거인 개별공시지가가 원인 무효가 됨으로 기 납부한 상속세의 국세환급 사유가 발생되어 질의코저 함 1)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에 따른 상속세 환급절차로 기존부과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경정(재부과)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상속세 산출근거의 원인무효에 따른 당연경정이 될 수 있는지 2)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대법원 판례 1985. 4. 6) 동 권리의 존재기간을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하위규정 등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같음. 국세환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격일 것인 바, 국세의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등에 환급권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세부과 산출기준의 오류로 인한 환급사유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기산일은 앞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기산일이 같다는 경우처럼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의 기산일이 같다고 동 규정(제51조, 제52조 등)을 유추 해석하여 국세납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됨 1)번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납부 후 환급사유(공시지가 경정등)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의 바른해석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