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현재 1998. 9.에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1999. 1. 15에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음. 동 법인의 자본금은 1억이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던 갑과 갑의 배우자 2사람이며 갑이 30%, 갑의 배우자가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갑의 배우자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 체납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997. 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이며 법인세는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서면분석결과 추징된 세금임 (질의 1)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1996. 12. 31임. 2설 :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추징액이라 하더라도 수시고지분이기 때문에 고지일인 1999. 1. 15임. (질의 2)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 중 어느 경우가 맞는지 갑설 : 갑과 갑의 처 두 사람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 갑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이며 갑의 배우자는 다목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 갑 혼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 1999.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갑의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나 위 경우 A법인의 체납액은 1998. 12. 31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1998. 5. 31)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갑의 배우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