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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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압류시 우선순위징세46101-1458생산일자 1999.06.1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회신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이다.
질의내용
[질 의] | |||||||||||||||||||||||||||||||||
세무서가 1999. 5. 24자로 계속수입(출연료)에 대하여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1999. 2. 24 다수)된 경우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경위설명
․ 체납액 내용 ․ 추심명령 내용 1999. 2. 22 및 1999. 3. 8자 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 압류경위 : 1998. 3. 31 납기 부가가치세 외 8건 체납으로 1999. 5. 24자로 압류조치 2. 주장내용 〈갑설〉국세 법정기일 전에 압류채권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이 우선순위임 〈을설〉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전부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 외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