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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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징세46101-1483생산일자 2000.10.17.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외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계하고 계산한 대여금만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함
회신
상법 제530조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A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회사(A법인)가 신설회사(B법인)의 1인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음. 그후 A법인의 분할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B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상법은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전의 분할회사(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B법인)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대채무도 부채총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예규(징세 46101-1946, 1995. 7. 11)에는 보증채무도 포함시키고 있음〉 ② 자산총액 계산시 신설회사(B법인)가 분할회사(A법인)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