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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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징세46101-1496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회신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6조 및 제50조 규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질의함 〈갑설〉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20%이므로 기한내에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면 50/100이 경감되어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임 〈을설〉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5%를 적용해야 함 (이유)구국세기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므로 50/100이 경감되어 과소신고가산세는 5%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