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149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회신
개인 3이 개인 1,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를 실명 전환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 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의 여부,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A사의 주식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래와 같이 실명전환하여 신고한 경우 증여세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함

◎ A사의 변경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1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개인 2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A사의 변경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3

50,000

50%

개인 1, 개인 2의 명의신탁분을 ’98. 12. 30. 실명전환함

개인 1, 개인 2는 개인 3과 타인임

◦개인 3은 A사가 등기이사임

1. 개인3은 B회사의 등기대표이사이며 대주주(20%소유)일 때 타인인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을 1998. 12. 30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2. 개인3이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분 주식(50,000주)을 실명전환 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