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징세46101-151생산일자 1997.01.20.
AI 요약
요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회신
(구)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이전,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 19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1995. 5.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음 2. 소득세 확정신고(서면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였으나, 1996. 2.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세의무 확정시기(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와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조세범처별법 제9조의 3 제1호)는 어느 시점이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