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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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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1524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관련법률

1993.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2

2. 개 요

(1) 수증일자 : 1991. 5. 29

(2) 증여물건

① 부산 진구 ○○동 소재 아파트 32평형 1동 부담부증여

② 부산 동구 ○○동 소재 아파트 31평형 1동 부담부증여

③ 부산 강서구 ○○동 소재 답 2,654평방미터

(3) 증여세 신고일자 : 1991. 11. 27

(4) 신고서의 기재 제출내용

① 신고서류 제출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호 서식)

㈁ 증여(유증)재산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

㈂ 부담부증여분의 증여가액 안분계산명세 (증여분과 양도분의 배분)

② 신고서류 중 ㈁의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에는 위 증여물건 전부에 대하여 서식상에 기재하여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의 내용을 ㈀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옮겨 적으면서 착오로 위 (2)의 증여물건 중 ③의 금액은 감안하지 않고 ①②의 금액의 합계만이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란에 기재되어 신고되었음

3. 질의 내용

상기 개요의 내용과 같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의 의견〉

1990. 12. 31에 개정(1993. 12. 31 개정전)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

[질 의]

년으로 하고 있고, 동항 동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는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의 가목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을의 의견〉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서류인 증여(유증)재산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가 제출되어 있고 해당 별지 제8-2호서식에 누락없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8호 서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에만 누락된 것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는 신고누락을 하였으나 그 신고누락이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의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