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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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징세46101-1525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뭇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았음(1994년귀속 및 1995년귀속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실행되었음 당사의 주주 변동사항은 아래와 갈음 o 1994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 친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60% o 1995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찐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60% o 1996년말 기준 : 대주주와 그친족이 차지하는 주식비율이 주식총액의 40% (1996년 7윌중 주주변동으로 과점주주 해당되지 않음) o 법인세 고지 : 1996년 12월 고지 o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법인세 고지분) : 1997년 3월 o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고지(상여처분) : 1997년 5월 위와 같을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1997년 5월고지분)대해서도 제2차납세의무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