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개요 A백화점은 1994. 11.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4. 11.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1995. 2. 15 납기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44백만원을 고지하였음 이후 A백화점내 분양자들의 분양해약으로 인해 건물분 재고재화 과세에 경정사항이 발생하여 1995. 2. 15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중 1,101백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감액 결정하였음 그러나 관할세무서 업무감사시 사업폐지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에도 분양자들의 분양해약으로 인하여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하여 1,000백만원을 1997. 4. 17 납기로 추가 고지하였음
2. 압류 부동산 현황 3. 질의사항 위와 같이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1997. 4. 17 세무서에서 고지결정한 처분의 우선순위를 다툼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을 당초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 보는지, 아니면 1997. 4. 17 경정결정에 의해 추가한 고지서 발송일로 보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질 의] |
〈갑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해 국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국세우선권을 다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을 근거로 하므로, 당초 결정한 내용에 경정사항이 발생하여 추가로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당초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이 1995. 2. 18 B투자금융에서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함 〈을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해 국세를 부과함은 국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압류 후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세금의 법정기일은 추가결정고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1995. 2. 18자 B투자금융에서 설정한 근저당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못함 |